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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휴대전화 가입신청서에 부과되는 인지세 폐지 추진
추경호 의원, 인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 2019-09-05 오후 7:55:54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유선 전화와 휴대폰 가입시 부과되는 인지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사진)은 5일 유선 전화와 휴대폰 가입(신규·번호이동 포함) 시 작성하는 계약서 1건당 이동통신사들에게 1000원씩 부과되는 인지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02년 도입된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 서비스 중 유선전화와 휴대폰을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 대해 10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1년 9월 전화세를 폐지하고 청소년 등에 대한 무분별한 가입 유치 실태 등을 감안해 신규로 인지세 과세를 시작했다. 전화 가입신청서가 국가에 의해 설정된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 가능케 하는 자산취득에 관한 문서이므로 인지세를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전화 가입신청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전기·가스·수도·방송 등 다른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가입 신청서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세형평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재인 전파사용과 관련해서는 전파법에 따라 가입자별로 분기당 2000원씩의 전파사용료가 이통사들에게 부과되고 있어 이중과세적 성격이 있다는 것이 추 의원의 입장이다. 
 
추 의원은 "휴대폰이 보편화 되면서 신규 가입은 물론 잦은 번호 이동 등으로 인지세 수입은 연간 약 150억원에 이르고 있다"며 "특히 통신서비스는 사업허가 단계에서 무선국 운용까지 전파이용에 대한 다양한 준조세가 다중 부과되고 있어 가입신청서 인지세를 폐지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도 줄이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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