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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기대했던 '역적 홍길동' 산채 세트, 수익 저조에 소송전
기획사, 투자금 안내고 버텨…법원 "제작사에 1.2억 지급하라"
입력 : 2019-09-08 오후 5:47:06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지난 2017년 방영한 드라마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에 투자한 세트 스튜디오 임대업체가 제작사에 세트 철수비 등을 요구하며 약속한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다 소송을 당해 패소했다. 업체는 인천 영종도 내 세트장에 설치된 500평 규모 홍길동 산채 전시관에 드라마 종영 후 한류 관광객이 모일 것을 기대하고 투자했지만 수익이 저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09 단독 조정현 판사는 지난 달 역적홍길동문화산업전문회사가 A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제작지원금 등 청구 소송에서 미지급 투자금 1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스튜디오 임대업 등을 하는 A엔터테인먼트는 드라마 제작지원금 3억원을 지급하고 자사 부지에 드라마 세트를 제작해 종영 후 테마파크 등 관광시설로 활용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75월 드라마 종영 후 약 6개월 만에 세트를 철거하고 제작사에 철거비 및 201761일 무상임대기간 종료 후 임대료와 시설관리비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제작지원계약 대금은 18000만원만 지급된 상태였다. 이에 제작사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계약 내용에 대해 "201761일 이후 임대료와 세트 철거 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드라마를 제작해 방영할 때까지는 원고가 세트를 드라마 촬영에 활용하는 등 이용할 것을 예정하지만, 드라마 방영 종료 후에는 피고가 이를 관리하면서 유료관람시설로 개방해 관광수입을 얻을 것을 예정하고 있다"며 소유권 또는 처분권이 피고 측에 귀속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드라마가 크게 성공할 경우 산채 세트를 활용해 장기간 막대한 관광수입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제작지원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트 소유권 또는 처분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이나 철거비용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피고인 A엔터테인먼트 측은 판결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사건은 2심에서 한 번 더 가려지게 됐다.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20171~5MBC에서 방영된 30부작 드라마로 최고시청률은 14.4%를 기록했다.
 
 
드라마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 방송 장면.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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