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에도 휴대폰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응한다. 연휴기간을 노리고 차별적 불법보조금으로 가입자를 확보하는 행위에 즉각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기간에 심각한 불법보조금 살포 행위가 일어날 경우 실무진이 자율 모니터를 하고 있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방통위가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정도로 불법보조금이 지급됐다고 판단할 경우 이통사에 경고 조치 등이 내려질 수 있다. 이통사들은 자율적으로 타사의 불법보조금에 대해 모니터를 시행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통위의 감시뿐만 아니라 이통사들 간의 자율 모니터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며 "연휴기간에 도를 넘어설 정도의 불법보조금이 나오면 실무진간의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휴대폰 판매점. 사진/뉴시스
이통사들은 지난 4월 5세대(5G) 통신 상용화 이후 갤럭시S 10 5G, LG V50 씽큐, 갤럭시노트10 5G 등 5G 단말기에 보조금을 집중하며 가입자 확보 경쟁을 벌였다. 이통사들은 네이버밴드와 커뮤니티 등 온라인 채널과 일부 오프라인 채널에만 일시적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에 방통위가 경고 메시지를 보내자 최근 불법보조금 경쟁은 수그러든 상황이다. 하지만 일부 대리점 및 판매점들은 여전히 매장 외부에 '갤노트10 40만원' 등의 문구를 써 붙이며 5G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한 유통망 관계자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일부 채널에만 지급하는 행위는 5G 상용화 초기보다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간간히 나오고 있다"며 "한 이통사가 (불법보조금을) 시작하면 다른 곳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특히 연휴기간에 모니터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통사들은 시장 안정화를 추구하고 소비자 차별을 하지 않기 위해 대외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을 발표했지만 불법보조금이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이통사들은 지난 6월 동반성장위원회,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와 '이동통신 판매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대리점과 비교해 차별적인 정책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다. LG유플러스는 7월 SK텔레콤과 KT에 대해 단통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며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추석연휴 기간 중 추석 당일과 일요일인 13일과 15일에는 휴대폰 개통 전산 시스템이 닫혀 번호이동·기기변경·신규가입 등이 불가능하다. 12일과 14일은 정상적으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하다.
이통사들은 지난해 추석 연휴기간에 불법 보조금 경쟁을 펼친 바 있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ㅇㅇ통신사 번이(번호이동) 대란', '긴급 스팟 보조금 지급' 등의 글들이 올라왔다. 글에는 최신 단말기를 출고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매했다는 내용이 게재됐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