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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석유 판매 주유소 전국 1000여곳…"처벌·감시 강화해야"
솜방망이 처벌에 적발 건수 매년 증가…대부분 경고 조치 그쳐
입력 : 2019-09-16 오후 1:54:56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불량 석유를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전국 1000여곳이 넘는 데다 매년 증가 추세여서 강력한 처벌과 감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무소속 이용주 의원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5년간 전국 12000여 주유소 가운데 총 1392곳이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93곳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경남·경북·충북·전남 순으로 모두 100곳을 상회하며 뒤를 이었다.
 
적발 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14110, 2015216, 2016249, 2017266, 지난해 339곳에 이어 올해도 지난달까지 8개월 사이에만 212곳이 적발됐다.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란 지적도 나왔다.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품질부적합 석유 판매 1회 적발 시 경고처분을, 1년 이내 2회 적발 시에는 사업정지 3개월’, 2회 위반 시 사업정지 3개월 또는 6개월’, 3회 위반 시 사업정지 6개월 또는 등록취소 및 영업장 폐쇄처분을 받는다.
 
실제 적발된 1392곳 가운데 1378곳이 경고를 받았고, 14곳이 사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올해까지 2회 이상 적발된 주유소 84, 3회 이상 3곳 등 87곳 대부분이 경고 또는 사업정지 3개월 처분에 그쳤다.
 
이 이원은 불량석유는 차량 엔진손상이나 결함, 화재발생, 안전사고 등 차량 운전자에게 큰 위협이 되지만 적발돼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면서 강력한 처벌과, 근절을 위한 기술 장치마련 등 철저한 감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전국 1만2000여 주유소 가운데 1392곳이 품질부적합 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됐지만, 대부분 경고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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