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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검찰 수사 '타격'
법원 "범죄성립 여부 다툼 여지...구속사유, 필요성, 상당성 인정 어려워"
입력 : 2019-10-09 오전 7:22:42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웅동학원 허위 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장관 동생 조모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검찰은 기각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9일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주요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어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데다가 피의자가 배임수재 부분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범죄소명,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 구속요건 해당성을 모두 부정한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모자 쓴 이)가 검찰 소환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는 사모펀드 의혹과 입시 특혜, 웅동학원 비리 의혹 등 세갈래로 진행 중이지만 이번 영장기각으로 취임 한달을 맞아 이어지고 있는 조 장관의 검찰 개혁에 속도가 더욱 붙을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설립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값기 위해 위장이혼과 허위 소송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로부터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검찰은 조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지난 7일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전날 예정됐던 심문기일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영장실질심사 예정 당일 오전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병원에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을 보내 건강상태를 점검한 뒤 조씨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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