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주민등록등·초본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를 확대한다. 위조 가능성이 높은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도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골자로 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서비스 등 6대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로 종이증명서 퇴출에 나선다. 정부는 올해 말에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를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분증도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하고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공공부문에 있는 본인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위변조방지와 유통이력 확인 등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포털도 구축한다.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부문에서 국민 각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도 현재 2개 분야(행복출산, 안심상속)에서 오는 2022년까지 임신, 육아, 취업·창업 등 10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분야에서 운영 중인 156개 콜센터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합해 전국 어디에서 전화해도 접수부터 완결까지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정부는 공무원 1인당 2대씩 사용하는 컴퓨터를 1대의 노트북으로 교체하고 출장 중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 안보, 수사·재판, 내부시스템을 제외한 모든 시스템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개방형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밖에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 앱에서만 가능했던 민원신청, 신고 등의 공공서비스를 민간 앱과 포털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디지털정부혁신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각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방안에 담긴 과제들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모든 정부 부처가 부처 칸막이를 넘어 국민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부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공공시장 창출 등 기업 성장의 기반이 제공되고 민간이 보다 주도적으로 정부혁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