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대출금리인하요구권, 26일부터 영업점 방문 없이 가능해진다
인터넷뱅킹·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로 금리인하 요구·약정 '한번에'
입력 : 2019-11-25 오후 12:39:08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대출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부터 약정까지 오는 26일부터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비대면 채널로 가능해진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취업이나 직장 내 승진 등으로 대출자의 신용도가 개선됐을 때 은행에 기존 대출의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약정절차 전면 비대면화' 자료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1월 은행권과 공동으로 고객이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했다. 그러나 금리인하를 약정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여전히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를 오는 26일 전면 시행키로 했다. 개인대출 중 금리인하요구 가능 대출을 대상으로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 각 은행별로 제공하는 비대면채널을 통해 영업점 방문없이 금리인하 신청부터 약정까지 한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되고, 비대면 약정시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약정 절차가 전면 비대면화된다고 25일 밝혔다. 한 은행 고객이 상담원과 연결해 은행 창구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