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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공유숙박하고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도로 달린다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7차 심의위…위홈·현대차 안건 실증특례 지정
입력 : 2019-11-27 오후 3:49:49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심 숙박과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중앙우체국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제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8건의 안건 중 6건에 대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지정하고 1건은 민간 자율규제 개선 권고, 1건의 적극행정(규제없음 명확화) 결정을 내렸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의 규제나 모호한 법령과 관계없이 새로운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규제로 새로운 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는 실증특례, 신기술·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령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위홈의 서울 지하철역 중심 공유숙박 서비스. 자료/과기정통부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신청한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 승합택시' 서비스. 자료/과기정통부
 
위홈이 신청한 '서울 지하철역 중심 공유숙박 서비스'에는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위홈이 신청한 서비스는 서울 지하철역 인근 일반주택을 내·외국인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숙소(도시민박업)로 제공하는 공유숙박 서비스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도시민박업은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국인 대상의 공유숙박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심의위는 서울 지하철역 근처 공유숙박 호스트를 4000명에 한정해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범위의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현대자동차와 KST모빌리티가 신청한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 승합택시'도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대도시 특정 지역 반경 2km 내외에서 수요응답 기반 대형승합택시(12인승) 합승을 통해 월 구독형 요금제를 적용해 플랫폼을 통해 커뮤니티형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택시발전법상 택시가 여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심의위는 우선 은평구(뉴타운)에서 최대 100명의 고객(고객당 3명까지 추가 가능)을 대상으로 차량 6대에 한정해 3개월간 운영(1단계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홈스토리생활의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 플랫폼'도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신청 기업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이용자에게 근로자를 제공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가사근로자 공급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 사용인에 대해 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파견법상으로도 중개 업체에 대한 근로자파견사업 형태의 허가가 어려워 직접 고용 기반 가사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직접 고용 대상을 1000명으로 한정하되 가사근로자의 특성에 맞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심의위는 언레스·카카오페이가 신청한 '디지털 매출전표 제공' 서비스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종이영수증 출력을 의무로 하는 규정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또 여신금융협회에게 정부정책에 맞춰 가맹점이 종이영수증 없이 전자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삼인데이타시스템이 신청한 '주행 중인 차량의 중량을 계량하는 전자저울' 서비스에 대해서는 시장 진입 규제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단 하이브리드 전자저울이 계량법상 추가 기술기준을 만들 실익이 없고 고속축중기를 과적 단속장비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능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밖에 심의위는 기존에 처리된 과제와 유사한 신청인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네이버 신청, 임시허가 부여) △이동형 가상현실 승마 체험 트럭(스크린 승마 신청, 실증특례 부여) △GPS 기반 택시 앱미터기(우버코리아 신청, 임시허가 부여) 등 3건은 사전검토위원회를 생략하며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궁극적 목표는 특례 지정된 과제를 옥죄던 기존의 규제를 완전히 개선하는 것"이라며 "내년에는 이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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