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신, 검안서 2건 중 어느 것을 기초로 했나?
'회신 처분일'과 '대리인 접수 날짜' 차이 상당
임군 최초 발견시점, 검찰-‘사참위’ 결론 서로 달라
검찰, 최초 발견 당시 임군 사망한 것으로 판단?
사참위 “임군, 최초 발견 후 최소 20분은 생존 가능성”
검찰, 3009함 헬기 이착륙 사실은 안 밝혀
'의문의 검찰 회신’, 감사원? 국감? 수사에서 다뤄졌나?
임군 측, 검찰 답변서 작성경위 정보공개 청구 가능성
검찰 특수단, 세월호 선장? 1등 항해서 소환 조사
민변, 기무사 등 세월호 참사 책임자 2차 고발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오늘은 지난 주 이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의문의 사망'의 주인공인 고 임경빈 군(단원고)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뉴스리듬팀이 참사 당시 임군 가족이 검찰로부터 회신 받은 '진정사건 처분 결정 통지서'를 분석한 결과, 진정사건 배당을 받은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아무런 의심 없이 목포해양경찰서의 말만 듣고 임군 유족에게 답변했습니다. 당연히 허술한 곳이 한, 두군데가 아닙니다. 통지서는 당시 임군 유족을 대리한 오영중 변호사의 협조를 받이 이번 시간에 공개합니다. 이 통지서가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리포트' 오늘도 오영중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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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군에 대한 검안서는 2건, 검찰 답변서는 이 중 어느 검안서를 기본으로 한 것일까요?
-광주지검 목포지청으로부터 문건을 접수한 날이 2015년 1월06일(법무법인 세광 접수, 목포지청 처분일자 2014년 12월09일)입니다. 진정 접수일자와 처분일자, 송달받은 날짜가 상당한 시간 차가 있군요. 이건 왜 그런 것입니까?
-목포지청이 밝힌 임 군 최초 발견시점은 2014년 4월16일 17시30분 경 세월호 침몰 해점 인근 약 300m, 목포해양경찰서 1010함 NO.2 단정입니다. 그러나 2019 사참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 군이 최초 발견된 시각은 당일 17시24분이었습니다. 6분의 오차가 생기는데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목포지청 답변 문건을 보면 발견 당시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참위 조사결과, 당일 오후 5시59분 A군 맥박불규칙, 산소포화도 수치 69%로 돼 있으므로, 유추하면 최소한 발견 이후 29분은 살아 있었다는 것 아닐까요?
-검찰 답변서를 보면, '해경은 임군을 3009함 의무실로 이송한 뒤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반응이 없었으며 목포한국병원으로 이송조치함'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심폐소생술 여부'에 대해 '실시함(심폐소생술 실시 동영상 사본하여 진정인 통지서 송부)'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사참위 조사 내용처럼 해경 헬기가 두번이나 3009함에 내렸다가 이륙했다는 내용은 없군요.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임군 측에서는 검찰 답변서를 접수한 뒤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진정한 일이 있습니까?
-그동안의 세월호 관련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수사 등의 후속 과정에서 검찰의 답변서가 쟁점으로 다뤄진 적이 있습니까?
-임군 측에서는 당시 검찰 답변서 작성 경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검찰 특수단은 어제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와 1등 항해서 강원식씨를 불러 조사했군요. 검찰이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민변은 오늘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2차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피고소·고발인 명단에는 ▲기무사 관계자 ▲감사원 관계자 ▲특조위 활동방해 관련 국회 및 정부 관계자가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 주목되는 것이 기무사 관계자들입니다. 민변이 기무사 관계자들을 고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