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유라·최서윤 기자] 성동조선해양 매각 절차가 1년 10개월간 4수 끝에 완료했다. 내년 2월 중 잔금 납입과 함께 회생계획안 변경인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31일 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파산부는 이날 HSG중공업·큐리어스파트너스 컨소시엄과 성동조선 인수 본 계약인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앞서 창원지법은 지난 달 18일 HSG중공업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같은 달 29일 양해각서(MOU) 체결을 마쳤다.
성동조선의 인수 가액은 총 2000억원이다. HSG중공업은 지난 달 MOU 체결 당시 전체 5%를 납입하고, 이날 SPA 체결과 함께 나머지 5%를 추가 납입했다. 내년 2월 중 잔금 90%를 완납하고, 법원이 인수를 반영한 회생계획안 변경 인가를 마치면 매각 절차는 완전히 종결된다.
다만 HSG중공업은 신조선박 사업 진출 시기는 4~5년 후로 보고 있다. 일단 성동조선의 경영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다. 무엇보다 지난 4월부터 무급휴직에 들어간 성동조선 근로자 600여명 전원의 고용을 승계할 계획이다.
HSG중공업은 창원에 본사를 둔 중소 조선해양플랜트 업체다. 부유식 해양생산설비와 고정식 해양플랫폼 등 조선해양 분야와 LNG운반선, 특수 운반 기기 분야 부품과 주요 설비 제조·가공 등을 30년간 영위해왔다.
지난해 3월 적막한 성동조선해양 메인야드 모습. 사진/성동조선해양
최유라·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