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경찰개혁과 맞물려 오랫동안 제시돼 온 큰 흐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전임자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도 검찰개혁은 경찰개혁과 병행해야 하며, 경찰개혁을 위해서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이 필수라고 주장했지요,
이제 검찰개혁 근거법이 마련되면서 이른바 '경찰개혁의 계절'이 돌아왔는데, 지금 나온 청사진만으로는 글쎄요. 과연 경찰 개혁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여러 의문들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직 변호사로서 시사평론가로도 활동하시는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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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제는 경찰개혁의 계절입니다. 경찰개혁 중 핵심이 자치경찰제 도입인데요. 정부가 추진 중인 자치경찰제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치경찰제 아래에서의 경찰은 크게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구분되죠? 두 경찰은 각각 어떤 임무를 수행하나요?
-자치경찰제의 큰 특징이 경찰조직 이원화 아니겠습니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 되면 관할 문제 등 공백이 생기면서 일단 신속하고 효과적인 초동수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경찰조직 이원화의 또 다른 문제점이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인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현황 및 개선방향'에서는 이런 우려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치경찰제 도입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막중한 권한이 경찰로 옮겨갔습니다. 경찰은 이 권한을 적법하고 인권친화적으로 잘 사용할 준비가 돼 있을까요?
-현재 검찰에서 시행 중인 형사사건공개금지 규정이나 포토라인 폐지 등과 대응하는 제도가 경찰에도 있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전에 이미 경찰은 현존하는 사정당국 가운데 가장 무서운 권한을 가졌지요. 범죄정보수집 기능인데, 현재 경찰의 정보 기능은 어느정도입니까?
-국가정보원에서 넘어간 정보접근 권한도 있지요?
-이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사사건 변호를 하시면서, 경찰이 가장 시급히 개선 또는 개혁을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느끼십니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