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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끝나지 않는 '론스타 부역자들'의 저주
입력 : 2020-01-23 오후 2:54:2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2012년 사모펀드그룹인 미국의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배상청구 세부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국제통상전문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의미와 파장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뷰의 저작권은 뉴스토마토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이번에 KBS 보도를 통해 론스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제기한 ISD, 편의상 국제중재라고 하겠습니다. 이 소송에서 요구한 배상액 5조 1천억원에 대한 세부항목이 공개됐지요?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입니까?
 
-이번에 드러난 5조 1천억원의 실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배상청구액 세부항목 내용을 살펴주시겠습니까?(매각지연 1조 8천억/세금 8천 8백억/승소시 보전금 2조 4천억)
 
-이번에 5조 1천억원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님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론스타의 배상청구액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장기간 부단히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두 좌절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론스타나 ICSID의 참관 거부는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정부는 왜 참관을 거부했나요?(또는 참관 거부 이유를 왜 밝히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6월에 한국 정부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첫 패소 사건을 두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판정문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지요? 판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앞서 2018년 7월 변호사님께서는 법무부에 론스타 판정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셨지요? 이후 결과는 어땠습니까?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이른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던 2003년으로 가보겠습니다. 론스타는 산업자본이기 때문에 국내법상으로 보면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당시 금융당국도 이를 의식해서인지 주주적격성 심사를 했지요. 하지만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였습니까?
 
-2005년 11월 금융감독원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한도초과보유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외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은 것 같군요?
 
-국제중재법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없지요? 론스타가 우리 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2003년 외환은행 매각 당시 주주적격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일까요?
 
-2012년 론스타가 ISD를 신청했을 때, "론스타는 산업자본이었기 때문에 국내법을 위반해 외환은행을 인수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지금에라도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입한 것이 당시 국내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우리 국가가 할 수는 없는 걸까요?
 
-사태가 왜 이 지경까지 왔다고 보십니까?
 
-론스타의 국내 진출과 외환은행 매입, 하나은행을 상대로 한 매각, ISD 제소 당시 초기 대응에 책임이 있는 정부 인사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2012년에 ISD 제소가 있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이지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걸까요?
 
-최근 보도에는 ISD 최종 판정이 올해 상반기 중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ISD 결론이 만일 론스타 승소로 나오게 된다면 다시 다툴 방법이 있습니까?
 
-'론스타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겠군요?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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