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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조합 통한 가격조정 담합규정서 배재…공정위 처벌 안받는다
중기부-공정위,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 고시
입력 : 2020-02-23 오후 1:04:17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가 마련됐다.
 
지난 2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의 소비자 이익 침해 기준’을 고시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고시는 중기조합이 수행하는 공동사업에 대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른 담합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한 것이다. 고시는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 열거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중기조합의 공동사업 중 가격을 결정하거나, 조합원의 생산량을 조절하고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등을 제한하는 경우,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조합원의 설비투자 제한, 제품 규격 강제, 입찰 시 경쟁 요소가 되는 사항의 사전 결정행위도 소비자 이익 침해행위에 포함해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했다.
 
특히 중기조합이 조합원을 대신해 원자재를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을 수주하는 경우에는 담합 규정에서 배제됨에 따라 대기업과 거래함에 있어 협상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과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기업 간 연결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기업 간 연결을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박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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