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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사단법인, 허가 취소 결정”
공익해하는 행위 판단…세제혜택 소멸·사업수행 제한
입력 : 2020-03-03 오후 2:31:27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을 물어 신천지 사단법인의 허가를 취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신천지 법인이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취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다음 주 청문을 거쳐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정부와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도명단을 늑장·허위로 제출하고 전수조사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으며, 위장시설을 통한 포교활동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관련 법에 따라 법인이 설립 목적 외에 사업 수행, 설립허가조건 위반, 기타 공익 해하는 행위에 해당돼 취소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사단법인에서 취소되면 임의단체로 전락하며,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고 사단법인으로 수행 가능한 사업들을 지원할 수 없다. 서울에는 2011년 11월 신천지교가 설립한 법인이 1곳 있다. 법인명은 설립 당시 ‘영원한복음예수선교회’였고 이후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로, 대표자도 이만희 신천지교 총회장으로 바뀌었다. 
 
한편, 코로나19 서울시 확진자가 전날보다 6명 추가한 98명으로 늘어났다. 완치·퇴원 환자 16명을 제외한 82명 중 경증 환자는 66명, 중등증 12명, 중증 3명, 최중증 1명이다. 최중증 환자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으로, 현재 인공심폐장치(ECMO)를 쓰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확진자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종로구 11명, 강남구 9명, 노원구 8명, 은평구 7명, 성북구·서초구 5명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중 하루 평균 진료건수가 100건을 넘는 곳은 은평구, 서초구, 강남구 등이다. 시는 선별진료소를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검사를 받을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는 현재 은평병원, 소방학교, 잠실주경기장 주차장에 설치됐으며, 5일 이대서울병원에도 설치된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신천지 시설을 폐쇄한 후 방역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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