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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엑셀러레이터 겸업허용…'공백없는' 자금조달체계 마련
자금조달·회수시장 활성화…혁신기업 투자 위한 인프라 재정비
입력 : 2020-03-04 오후 2:33:23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증권사가 액셀러레이터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업공개(IPO)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도 도입된다. 창업부터 성장까지 공백없는 자금조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4일 2020년 업무계획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과제'를 밝혔다.
 
금융위가 이날 밝힌 올해 자본시장 정책과제는 주로 기업의 자금조달시장과 회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맞춰졌다. 또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인프라 정비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이 창업부터 성장까지 자본시장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공백 없는 자금조달 체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우선 기업성장 단계에 따른 자금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업단계 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지원기능이 강화된다. 증권사가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창업기업과의 접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증권사에 액셀러레이터 겸업을 허용키로 했다.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이전에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해 이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성장단계에서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를 도입해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자산운용사와 증권사가 협업하는 모델이나, 공모펀드보다 운용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증권사의 혁신기업 자금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 대출 시 순자본비율(NCR)의 영업용 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혁신기업의 IPO를 촉진하기 위해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가 도입된다.  코너스톤인베스터 제도란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하기로 확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모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공모 성공률을 높일 것이라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요예측제도의 가격발견기능을 강화하고, 최초 가격산정과정에서 주관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증권사가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관업무를 제한한 규정은 비율을 10%로 상향조정한다. 미국은 IPO 대상 기업의 지분보유비중이 10%일 때, 일본은 자회사에 한해서만 인수업무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공모펀드 활성화도 추진된다. 공모펀드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며 투자자 신뢰 저하 등으로 공모펀드 시장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모펀드 수탁고는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200조원대에 머물고 있다. 이를 위해 외화표시 머니마켓펀드(MMF)나 주식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신규상품을 도입하고 지수산출기관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ETF 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장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용이해질 수 있게 통합 플랫폼이 구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의 창업·혁신기업은 주식사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미흡하고 투자 사후관리 등이 불편해 모험자본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탁사가 GP로부터 연간 수만건의 비상장 투자 운용지시를 이메일로 전송받아 수기로 업무처리하는 것도 플랫폼을 통해 전산화, 자동화할 계획이다.
 
최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및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으로 인해 사모펀드의 부작용이 노출된 것과 관련해 사모펀드 역할 재정립에도 나선다. 운용사 내부통제와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의 감시 견제 기능을 확충한다. 만기 미스매치 문제와 복층·순환 투자구조 등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사에 엑셀러레이터를 허용하는 것과 비상장기업 가치평가기준은 바로 시행된다. BDC 도입 등 3개 과제는 상반기 중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한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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