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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타다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확실시
입력 : 2020-03-05 오후 2:57:12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앵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타다 금지법’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통과가 확실한 상황입니다. 배한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명 '타다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가 남았지만, 사실상 입법이 확실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민주통합당 채이배 의원이 강력히 반대했지만,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은 다수의 의원이 찬성한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이에 한 때 법사위 현장에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9일, 사법부의 타다 합법 판결을 의식해 타다가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객법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수정안에 '대여 자동차를 임차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하면서 타다의 렌터카 기반 사업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플랫폼 운송사업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운행 차량 총량 관리 및 기여금 납부 등 규제를 적용 받아야 합니다. 이에 타다는 차량 대수 유지와 확장이 어려워졌다고 판단하며 렌터카 기반의 '타다 베이직'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복해 이 어려운 경제 위기에 1만여 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섰다"며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분노를 표했습니다.
 
박재욱 VCNC 대표도 타다 이용자와 드라이버에게 "서비스와 일자리를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며 "타다의 혁신은 여기서 멈추겠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타다를 제외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들은 법안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KST모빌리티 등 6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은 "업계를 둘러싼 불안 요인도 사라질 수 있게 됐다"며 "그간의 모든 갈등을 접고 여러 모빌리티 혁신 기업이 달릴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됐다"고 기뻐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열릴 본회의에서 여객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배한님입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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