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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타다 거부권 행사" 요청, 청와대 답변할까?
입력 : 2020-03-09 오후 4:10:56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앵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일명 '타다금지법'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타다 서비스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헌법상으로는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방법이 있지만 청와대는 타다 측이 요청한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배한님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원이 1심에서 타다 합법 판단을 내린 지 16일 만입니다.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는 재석 185인 중 찬성 168인, 반대 8인, 기권 9인으로 법안 찬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타다 측은 법안 공포 1개월 내로 렌터카를 기반으로한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하는 타다 어시스트는 지난 8일부터 중단됐습니다.
 
이로써 타다는 택시의 반대에 부딪쳐 한국에서 사업을 접은 우버X, 콜버스, 카카오T 카풀 등의 전철을 밟게됐습니다. 택시를 벗어난 형태의 모빌리티 서비스는 한국에서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다시 한 번 증명된 셈입니다.
 
타다의 마지막 희망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입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지난 6일 문재인 대통령에 "젊은이들에게 창업을 권할 수 없는 사회를 막아 주시기 바란다"며 "여객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님의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아직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뉴스토마토 배한님입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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