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에스에프씨(112240)에 대해 3억5510만원의 과징금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이 회사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담당 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과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뉴프라이드코퍼레이션에는 과징금과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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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