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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길에 요철 포장·돌출형 차선 깔린다
국토부, 비상주차대 의무 설치 폭도 주행차로와 동일하게
입력 : 2020-03-12 오후 3:38:56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정부가 갓길에서 구조활동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갓길 노면을 요철로 포장하고 차선을 돌출형으로 설치한다. 갓길의 폭도 주행차로와 동일하게 맞추고 비상주차대도 의무설치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긴급구난차량의 안전한 구난활동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의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갓길은 비상상황에서 소방차, 구급차 등의 구조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됐지만 늘 사고에 노출됐다. 2018년엔 갓길에서 구조중이던 소방관 3명이 탄 차량을 트럭이 추돌해 교통사고로 순직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관련 규칙을 개정해 긴급구난차량의 안전한 구조 활동을 위한 시설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가 갓길에서 구조활동이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갓길 노면을 요철로 포장하고 차선을 돌출형으로 설치한다. 비상주차대 설치도 의무화 한다. 사진은 지난 1월 광주 광산구에서 한 승용차가 갓길에 세워진 SUV차량을 충돌해 파손된 모습.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운전자가 부주의하거나 불법으로 갓길에 진입할 경우 차량을 주행차로로 복귀하도록 노면에 요철을 포장하고, 돌출형 차선을 설치한다. 
 
또 긴급구난차량이 전방인지거리가 부족하거나 선형불량 구간을 사전에 인지해 정차하지 않도록 신호, 표지판 등을 설치하게 했다.
 
교통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갓길을 차로로 활용하는 경우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해 갓길의 폭을 주행차로와 동일하게 하고, 차량사고 등 위급 상황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주차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속도 저감을 위해 도입한 ‘안심도로’의 법적 설치 기준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안심도로의 도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긴급구난차량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갓길을 차로로 활용할 경우에도 본선차로와 같은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어 교통사고 감소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로도 더 세부적으로 구분키로 했다. 도로의 기능에 따라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로 구분한다. 기존에는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로만 도로를 구분해왔으나 고속도로도 주간선도로의 하나인 고속국도로 명칭이 변경된다. 계획교통량과 지역상황을 고려해 도로관리청이 필요할 경우 상위 기능의 도로로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정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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