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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상장법인 180개사 재무제표 심사·감리
한계기업 등 모니터링 강화, 무자본 M&A 추정기업 점검
입력 : 2020-04-12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장법인 등 180개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회계법인 11개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12월말 결산 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시한이 지난달 말 종료함에 따라 '2020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금감원은 전년(159사) 대비 21개사 증가한 180개사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 기업수는 회계기준 위반 혐의건수 및 위반건의 규모·성격·영향 등에 따라 변동할 수 있다. 금감원은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재무제표 심사제 고도화를 통해 향후에도 심사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표본심사 대상은 4대 회계리스크 부문과 분식위험지표가 높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 등 기타 위험요소, 장기 미감리 등을 대상으로 100여개사 내외로 선정했다.
 
혐의심사 대상은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해 50개사 내외로 추정된다. 외부 제보가 있거나 일정규모 이상(중요성금액 4배 이상 등)의 회계오류 수정기업 등이 대상이다.
 
감사인 감리의 경우 상반기 3개사, 하반기 8개사 등 총 11개 회계법인(대형 3개사, 중형 2개사, 소형 6개사)에 대해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중대한 회계부정 적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불확실성 고조로 한계기업 등 이익조정 가능성이 있거나 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4대 회계리스크 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계기업(연속하여 영업손실 발생 등) △주식연계증권 발행 과다기업 △최대주주 사익편취 우려기업 △업황 악화 등 취약업종 등이 회계리스크 부문으로 꼽힌다. 특히 다수의 피해를 야기하는 무자본 M&A 추정기업 등에 대한 점검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자자에게 적정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해 제무제표 심사제 실효성을 확립하기로 했다. 재무제표 심사착수 후 3개월 내 종료하고 신속한 회계오류 수정을 권고, 시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기로 했다. 핵심적 주석심사사항을 선정하고 획일적·추상적 공시가 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에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사전예방과 지도 위주의 재무제표 심사에 감독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엄정하고 철저한 사후제재를 중대한 회계부정에 제한적으로 부과하는 감독시스템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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