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환경당국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한 벤츠·닛산·포르쉐 경유차 14종에 대해 과징금 철퇴를 결정했다. 특히 해당 차종에 대한 인증취소와 결함시정을 비롯해 형사고발에도 나선다.
환경부는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한국닛산·포르쉐코리아의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에 대해 과징금 총 795억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 대한 인증취소와 결함시정 명령도 조치한다.
해당 법인에 대한 형사고발은 7일 조치할 예정이다. 배출가스 불법조작 차량은 벤츠 3만7154대, 닛산 2293대, 포르쉐 934대다.
환경부는 6일 배출가스를 불법조작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와, 한국닛산, 포르쉐코리아의 경유차 14종에 대해 인증취소와,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사진은 강남구의 한 벤츠 매장. 사진/뉴시스
환경부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한 해당 경유 차량은 인증시험 때와 달리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었다. 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을 임의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실도로 주행 때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으로 임의설정한 것.
닛산 캐시카이는 엔진 흡입 공기 온도가 35℃ 이상 되는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을 중단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보다 최대 10배 이상 배출됐다.
포르쉐 마칸S디젤은 엔진 시동 후 20분 경과한 시점부터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을 설정했다. 해당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실내 인증기준의 최대 1.5배 이상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징금의 경우 벤츠는 776억원, 닛산은 9억원, 포르쉐는 1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 승인 받아야 한다.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자료/환경부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