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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도전 업체 보레알리스·디와이엠 인수 '조건부 승인'
합리적·비차별적 조건으로 고압 반도전 공급해야
입력 : 2020-05-20 오후 3:46:37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고압 반도전 시장 1·2위 사업자인 전력케이블용 반도전 ‘보레알리스 아게(Borealis AG)’와 ‘디와이엠솔루션’의 기업결합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 내려졌다.
 
5년간 수요자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고압 반도전을 공급할 것과 공동개발 상대방에 대한 초고압 반도전 생산기술 제공의무가 부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력케이블용 반도전 제조업체인 보레알리스 아게와 디와이엠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시정조치는 관련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할 경우 인수를 승인하다는 일종의 조건부 승인이다.
 
공정위는 고압 반도전과 관련해 결합당사회사가 시정명령일로부터 5년간 고압 반도전을 수요자들에게 통상적인 업계 관행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급할 의무를 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력케이블용 반도전 제조업체인 보레알리스 아게와 디와이엠의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아울러 디와이엠은 수요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거래가격 등 경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보레알리스와 공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초고압 반도전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지원을 조건으로 달았다. 디와이엠은 시정명령일부터 5년간 또는 초고압 반도전의 개발이 성공하는 날까지 5년 이상의 연구개발 경력을 가진 인력과 일정 수준 이상의 개발비를 투입하는 조건이다.
 
지식재산권 제공의무도 포함했다. 디와이엠은 초고압 반도전 개발 성공 후 5년 내에 공동개발 상대방 등이 요청할 경우 반도전 생산 관련 지재권을 공동개발 상대방 등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한편 보레알리스는 디와이엠의 주식 90.52%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10월 20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오스트리아 빈에 소재한 보레알리스는 폴리올레핀 컴파운드, 기초 화학소재, 비료 제조사업을 하고 있다. 충남 천안에 소재한 디와이엠은도 전력 케이블용 폴리올레핀 컴파운드 제조사업자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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