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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사 특허·기술 탈취 막는다… 손해배상액 범위 확대
박원주 특허청장 “중소·벤처기업 보호, 제값 거래 문화 정착 기대”
입력 : 2020-05-21 오전 11:28:27
[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오늘 12월부터 특허침해자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해 제품을 판매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대기업 등이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의 특허나 기술을 탈취하는 특허권 침해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21일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1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의 제품 생산능력이 100개인 경우, 침해자가 1만개의 침해제품을 시장에 판매해도 특허권자는 본인의 생산능력(100개)을 초과하는 9900개 제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었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특허권자는 그동안 손해배상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9900개 제품에 대해서도 특허발명에 따른 실시료를 침해자로부터 추가로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손해액 범위를 확대하는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중인 ‘특허권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와 결합해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타인의 특허권이나 영업비밀을 고의로 침해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제도다.
 
이로써 손해배상액이 현실화되면 3배 배상액도 자연스럽게 증액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특허권 보호의 한계로 단절됐던 특허기술거래와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전 세계 지식재산을 선도하는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중 특허법에 이번에 개정된 손해액 산정방식과 3배 배상을 모두 명문화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 법률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손해배상체계의 기초공사가 마무리 된 점이 의미 있다”며 “우리도 지식재산을 제값주고 거래하는 공정한 문화가 정착되고, 스타트업 및 중소·벤처기업이 견실하게 성장하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러한 산정방식을 이미 1940년대부터 판례로 인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특허법을 개정해 올 4월부터 이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내용과 같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특허침해에 대한 3배 배상’ 제도를 함께 운영하는 나라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다.
 
 
지난해 6월 박원주 특허청장이 '제9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정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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