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정부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본부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10일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다.
앞으로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한다.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춘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한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감염병 관련 물품 수출금지와 의료기관 감염병 대응 손실 보상 등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질병관리청이 강화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고, 인적자원 역량도 갖출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는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한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한다. 보건복지부의 명칭은 혼란과 행정적 낭비를 고려해 그대로 유지된다. 이밖에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해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