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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칼럼)금투업계가 21대 국회에 바라는 것
입력 : 2020-06-08 오전 6:00:00
이종용 증권데스크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시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증권맨 출신 국회의원이 세명이나 국회 입성하면서 자본시장 친화적 법안·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77석 의석의 거대 여당을 이룬 더불어민주당도 펀드관련 소득공제 및 자금조달 한도 확대 관련 자본시장법령 개정과 함께 벤처대출 전문은행 육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다양한 자본시장 개선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최대 관심 사안은 아마 증권거래세 폐지의 실행일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시 국가에 내는 세금을 말하는데, 주가가 하락해 손해를 봐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불합리한 점에서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폐지 목소리가 컸다. 또 우리나라는 대주주에 한해 양도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병행하고 있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투자협회도 국회 개원에 맞춰 '21대 국회에 바란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한 뒤 폐지해 최종적으로는 양도소득세만 과세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요구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관련 법안을 발의했던 국회의원(김병욱, 추경호)들도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전에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국내에서 지난해 초부터 폐지와 관련한 논의가 시작되며 속도가 붙었지만 당국은 폐지 대신 인하를 결정, 지난해 5월 증권거래세는 23년만에 0.3%에서 0.25%로 0.05% 포인트 인하하는데 그쳤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를 해봐도 미국과 독일, 일본 등에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중국(0.1%), 싱가포르(0.2%), 대만(0.15%), 인도(0.1%), 홍콩(0.2%) 등 경쟁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세율이 더 높다.
 
증권거래세 폐지 보다는 단계적 인하가 더 현실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증권거래세로 걷히는 세금이 연간 최대 8조원에 달하기에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제도 전환에 따른 부작용 등 문제를 감안하면 폐지보다는 거래세 부담 완화가 유력하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 폭락장에서도 우리 증시를 떠받친 개미투자자의 투자 열기를 보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의 목소리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주식 거래대금이 1700조원을 넘어섰다. 5개월간의 증권거래 관련 세수(4조3000억원)가 이미 예년 규모(6조원대)의 절반 이상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온다.
 
증권거래세 인하는 증시활성화 뿐만 아니라 불평등·불합리한 제도를 바로잡는 작업이기도 하다. 세수 감소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과세 정상화이자 투자자 중심의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물론 세수 감소뿐만 아니라 단타 매매로 인한 증권시장 왜곡 문제도 증권거래세 폐지의 부작용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글로벌 수준에 맞게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을 달지 않는다. 그 과제를 정부에만 맡겨 놓을 경우 경제부처간의 핑퐁게임이 반복되다가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우리 자본시장이 한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로드맵을 그려주길 바란다.
 
이종용 증권데스크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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