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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사고 볼트결함 원인…케이테크 등 237대 리콜·판매중지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 사고
입력 : 2020-06-10 오전 9:56:59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올해 초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가 형식신고와 다른 볼트를 체결하는 등 제작결함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타워크레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식의 237대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및 리콜 조치토록 했다.
 
10일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이 공개한 지난 1월 20일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조사 결과(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면 해당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서류상과 다른 고정 볼트를 사용했다.
 
서류상에는 지브 간 연결핀을 분할핀으로 고정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분할핀이 아닌 볼트 고정이었다. 사고 당시 볼트로 고정된 연결핀이 빠지는 등 지브가 꺾이면서 붕괴된 것.
 
국토교통부가 제작결함이 발견된 케이테크, 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에서 수입·판매한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에 대해 시정조치(리콜)와 판매중지를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문제는 형식신고가 동일하거나 유사 형식의 다른 타워크레인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미 판매한 장비에 대해 케이테크 등이 무상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장비가 형식신고서와 다르게 제작된 점에 대해서는 안전 제고 및 부실 형식신고에 대한 제재 차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5에 따라 판매중지 명령이 부과된다.
 
시정조치(리콜)와 판매중지는 제작결함이 발견된 케이테크, 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에서 수입·판매한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다.
 
리콜은 지브 연결핀에 분할핀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구멍을 가공하고, 분할핀을 제공해 풀림방지 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리콜은 내년 12월 9일까지 케이테크 주기장(경기도 하남시 초일동 318번지)에서 무상으로 수리(지브 연결핀 가공, 분할핀 제공 등)를 받을 수 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30일 부산 동래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DW2945)도 제작 결함 외에 허위 연식 문제가 드러났다. 해당 제작자는 자발적으로 등록 말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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