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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 공공입찰 '짬짜미' 덜미, 동양콘크리트·대신실업 등 22억 처벌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 148건 담합
입력 : 2020-06-15 오후 12:20:09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지난 5년여 간 실시한 하수관 공공 구매 입찰에 하수관 제조업체들이 무더기 짬짜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사전 낙찰 예정사, 들러리·투찰가격을 정하는 등 담합 건수만 148건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시한 148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 담합한 9개 하수관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22억3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담합한 하수관은 오·폐수를 흘려보내는 관으로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든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48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 담합한 9개 하수관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및 총 22억3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덜미를 잡힌 곳은 대광콘크리트, 대신실업, 대일콘크리트, 도봉콘크리트, 동양콘크리트산업, 상원, 원기업, 현명산업, 흥일기업 등이다.
 
이들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요청을 받으면 추첨(제비뽑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를 정했다. 또 해당 업체들은 사전 합의했던 투찰가격으로 응찰에 나섰다.
 
담합 결과, 자신들이 모두 낙찰을 받는 등 평균 낙찰률이 98.7%에 달했다. 148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은 총 450억원 규모다.
 
박기흥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공공기관의 하수관 구매는 당초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활용됐으나 2010년 이후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입찰 방식으로 변경됐다. 9개 사업자들은 바로 그 입찰에 담합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을 틈탄 담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식품·에너지·운송 등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책자 배부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규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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