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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방지법' 나온다…송언석 "보조금·기부금 관리 강화 3법 발의"
보조금 감사 보고서 의무 제출 10억→3억 "기부금, 개인 쌈짓돈처럼 쓰여선 안돼"
입력 : 2020-06-18 오후 1:58:32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송언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18일 보조금법, 기부금법,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이뤄진 이른바 '윤미향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통합당은 앞서 윤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자 TF를 발족한데 이어 시민단체가 모은 기부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는 관련 법 정비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은 국고 보조금과 기부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액 기부 활성화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국고 보조금 및 기부금 관리 강화와 소액 기부 활성화가 골자로, 윤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둘러싼 기부금 유용 의혹 등과 같은 사례를 막자는 취지다.
 
특히 국가 보조금에 대한 정산 보고서 검증 또는 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 기준을 각각 현행 3억원에서 1억원,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기부금품은 모집 목표액이 10억원 초과(현재는 50억원 이상)면 반드시 관할 관청에 모집 등록을 하고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등록 기부금품은 전액 기부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으며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과 소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 금액에 따른 세액 공제율 차등을 없애고 단일 공제율 30%로 조정했다.
 
송 의원은 "민간 주도의 공익 증진을 위한 국고 보조금과 기부금품이 특정인의 쌈짓돈처럼 운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3법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 세금과 기부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는 건전한 기부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정의기억연대 활동 기간에 불거진 부정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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