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도시공원 일몰제로 시민들의 녹지 확보에 비상이 걸리면서 도시공원 일몰제 대신 공원용지를 단계적 보상해야 한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21일 서울시와 각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된 지 20년 지난 토지의 지정 효력이 사라진다. 내달 1일부터 전국에서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이 넘는 340㎢의 도시공원 부지가 공원에서 해제돼 개발될 위기에 놓인다. 2025년까지 총 504㎢ 면적의 도시공원이 순차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엄청난 면적의 도시공원 부지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도시공원 일몰제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다. 영국은 지자체에서 그린인프라 계획을 세우고 국가에서 가이드라인과 재정적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런던은 아예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도시 전체를 공원화하는 내셔널 파크 시티를 내세우고 있다.
일본은 인구 감소, 도시구조 변화, 재난 대처의 해법으로 공원이 가진 사회적 가치에 주목해 시가지 녹지비율 30% 이상 확보, 사회자본정비교부금 활용 등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 요코하마의 경우 연간 900엔의 녹지세를 부과해 재원을 마련하고 토지소유주에게는 상속세를 감면해 주며 녹지를 보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로 이뤄진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 일몰제가 위헌성 요소가 짙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땅 가운데 국공유지와 대지 외 부지(임야·논밭)를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현 도시공원 일몰제의 근거인 1999년 당시 헌법재판소의 도시공원 장기미집행 위헌 판결이 사유지 중 나대지만을 대상으로 함에도, 이를 법률화하는 과정에서 과잉입법해 시민들의 공원향유권과 직결되는 나대지 이외의 사유지는 물론 국공유지까지 포함시켰다. 최재홍 민변 환경보건분과위원장은 “사유지도 이용현황과 지목을 고려한 일몰제 적용이 가능함에도 일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재는 토지 소유자의 사적 유용성과 사회적 의무성을 판단했으므로, 국공유지는 대상 자체가 안 된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으로 법률·제도적 개선과 더불어 도시공원으로 기능 유지가 필요한 부지 매입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공원을 지방사무로 분류하고 있으나, 같은 지방사무인 도로는 83%, 상하수도의 경우 100% 국고로 지원하고 있으나 공원만은 찬 밥 신세다. 지자체의 일몰제에 대비한 보상 예산은 수 차례의 요청에도 지방채가 아닌 지방채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환경단체들의 선례로 든 해법은 서울시의 단계적 부지 보상이다. 서울시는 모두 4단계로 나눠 개발압력이 높은 곳 등 우선보상대상지부터 우선순위를 매겨 단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공원 연결 토지부터 잔여 사유지까지 연차별로 보상하면서 도시공원을 고도화한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기획위원은 “일몰제 시행 후 난개발 방지와 환경 보전을 위해 대책이 시급하다”며 “일몰제 이후에도 2028년 이후에도 단계적 보상이 이뤄지는 서울시의 대응책을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한국환경회의 소속 활동가들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정부가 휴식을 즐기고 있는 시민과 동식물에게 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