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박용진, 자사주 규제 상법·공정거래법 동시 발의…'진짜 막차' 타는 대덕
입력 : 2020-06-24 오전 10:38:44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자사주를 활용한 지주전환 방식이 올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 재계 막바지 움직임이 포착된다. 이미 주요 그룹 상당수가 지주전환을 마친 가운데 대덕이 막차에 올랐다.
 
대덕은 지난 23일 유상증자와 자사주 처분(현물출자 교환) 계획을 동시에 발표했다. 대덕전자 주주로부터 주식 현물출자를 받아 대덕 주식을 배분하는 목적이다. 유상증자를 통한 주식 신규 발행과 더불어 자사주를 교부함으로써 기존 주주 지분 희석도 줄인다.
 
이에 앞서 대덕은 대덕전자 인적분할 전 자사주를 모아왔고 분할 후 자사주 의결권 부활을 통한 소위 자사주 마법방식도 활용했다. 이번에 대덕그룹 2세 김영재 사장의 대덕전자 보통주 12.98%를 대덕에 끌어올리면 지분 승계 및 지배구조 공고화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대덕은 현물출자에도 자사주를 교부해 활용법을 극대화했다.
 
이같은 지주전환 방식은 진짜 막차가 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지주회사 설립 전환 시 현물출자 등의 과세특례를 2021년 말 종료시킨다. 그동안 여러차례 일몰기한을 연장해왔지만 아예 현물출자 등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양도세를 4년 거치 3년 분할 납부로 개정하면서 더 이상 연장은 없게 됐다.
 
그 속에 여권이 180석을 차지한 21대 국회 출범과 함께 20대에 폐기된 자사주 규제 관련 법안들이 부활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최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경우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신주 배정을 금지하고 분할승계회사에 대해 신주발행뿐만 아니라 자사주 교부 행위도 금지하자고 했다.
 
박 의원은 또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시 존속회사가 보유하는 자사주에 대해 단순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가 배정한 신주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자고 국회에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박용진 의원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지배구조개선 토론회 ‘박용진 의원 발의예정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이재영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