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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6개월 대표' 부담덜어…7월 출마
대표 사퇴시 최고위원 임기보장…내달 22~23일 후보등록
입력 : 2020-06-25 오후 4:20:01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오는 8월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해지면서 대선주자의 출마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낙연 의원을 제외한 당권주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25일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 따르면 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임기를 분리하는 규정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전준위 전체 회의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무 위원회에 부의 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당대표 및 최고위원 임기를 '다음 정기 전당대회'까지로 수정하는 내용을 담고 당대표 궐위로 임시 전당대회가 개최될 경우에 '최고위원을 선출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담기게 된다.
 
전주위 안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되면 8월 선출되는 당대표가 사퇴하더라도 최고위원의 임기는 2년 그대로 적용받는다. 현재 민주당은 단일지도체제 하에서 대표가 사퇴하면 최고위원의 임기를 보장받지 못한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을 위한 조치라는 반발이 나온다. 민주당의 '대선 1년 전 당권·대권 분리'라는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은 내년 3월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해야 한다. 때문에 이 의원이 당선된다면 '6개월 대표'에 불과해 최고위원들의 위치도 불안정해진다. 결국 개정안이 적용되면 민주당은 대표 궐위 시에도 최고위원 임기를 통해 지도부 공석을 막을 수 있다.
 
이를 놓고 당권 주자들은 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당은 지도체제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전준위는 내달 22~23일 당대표 후보 등록을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당권주자들은 출마 시기를 고려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이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된 후에 제 거취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의원은 7월 초께 공식적인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전 의원을 비롯해 우원식·홍영표 의원 등도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해 이 의원의 출마를 전후로 출마를 확실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활동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한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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