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통해 투기 수요을 억제하고 주거 목적의 실거주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선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합리화 하고 종부세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더욱 세분화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종부세 및 양도세 관련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12·16 대책에는 '1주택,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0.6~3.0%)',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0.8~4.0%)' 등으로 구분해 과세표준에 따라 종부세율을 기존보다 최대 0.8%포인트를 올리도록 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고 지시하면서 투기성 매매에 징벌적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관련해 4주택자, 5주택자 등 구간을 더욱 세분화하고 그 수가 많을수록 세율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각에선 5주택자나 6주택자 등에는 4.0%보다 높은 5.0%의 부담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표 구간을 낮추고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을 늘리는 방식이다.
차동준 경복대학교 세무회계과 교수는 '부동산 세제개혁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글을 통해 "다주택자의 세율구간을 세분화하는 개정안은 5주택 이상자의 세율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 보유의 기대수익을 낮춰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및 왜곡 된 자산시장의 정상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차 교수가 거론한 개정안은 민주당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다주택자 세율을 세분화하는 방안이다.
이어 "실거주자의 공제율을 높이자는 개정은 주택이 투자나 투기의 수단이 아닌 거주의 공간이라는 사회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해 주민등록만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정기간의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하거나 추징과 가산세 등의 규정 신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의 세율을 세분화 하는 과정에서 국민생활 및 생산활동과 관련된 세부담에 대해선 최소하 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호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 과장은 "과표 3억원 이하 세율과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별도 합산 토지에 대한 세율을 현행으로 유지하고 장기 보유에 대한 공제 방안 등을 통해 세부담 급증을 방지하는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토지 및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꼽히지만 그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양도소득세와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불로소득 환수 비율이 매우 낮은 만큼 보유세에 대한 강화 목소리도 나온다.
보유세의 경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담이 현저히 가벼운 것으로 나타나는 만큼 토지 중심의 과세를 통해 부동산 세제의 효율성을 제고해 조세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을 1%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부동산 밀집 지역에서 한 시민이 2020년 2분기 아파트 실거래가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