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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 '유시민 수사공모 의혹' 보도 기자 등 고소(종합)
"'부산 녹취록'에 보도 내용 없어"…'녹취록 제공 의심' 검찰 관계자도 고소
입력 : 2020-07-19 오후 6:15:4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언 유착 의혹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함께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주가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했다고 보도한 기자 등을 고소했다. 이번 사태가 또 다른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 검사장을 변호하는 김종필 변호사(법무법인 율우)는 19일 "KBS의 <유시민 - 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 건”.... 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 기사와 관련해 해당 기자 등 허위 보도 관련자들과 허위수사정보 등을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KBS는 지난 18일자 9시뉴스에서, 이 전 기자가 부산고검 차장으로 근무하던 한 검사장을 지난 2월 부산고검에서 만나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리게 된다'며 유 이사장에 대한 취재의 필요성을 얘기했고, 이에 한 검사장이 이를 돕겠다는 취지의 말과 독려로 볼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KBS는 이 내용을 당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만나는 자리에 동석한 채널A 백모기자가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내용의 녹취록을 근거로 보도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고소장에서 "녹취록상, 유시민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하는 대화가 전혀 없고, 오히려 이 전 기자의 유 이사장에 대한 반복 질문에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어디서 뭘 했는지 모른다. 관심 없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수의 서민을 상대로 한 금융범죄를 신속한 수사를 통해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명인을 강연회에 동원하는 것은 전형적인 주가조작사범들의 서민 기망 수법'이라고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KBS가 '이 전 기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는 등의 유 이사장 관련 취재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독려성 언급도 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녹취록에는 '총선' 및 '야당'이라는 단어가 전혀 등장하지 않았다"면서 "누구의 발언에서든,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총장에게 도움이 된다, 힘이 실린다, 돕겠다, 독려한다' 등과 비슷한 대화조차 없다"고 밝혔다.
 
또 "'유시민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등 보도시점에 대한 얘기도 오갔다는 KBS 보도 역시 녹취록에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 측은 이번 보도의 근거가 이번 사건의 주요 증거자료인 이른바 '부산 녹취록'인 점에 주목해, 현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중 어느 한명이 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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