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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전 채널A 기자 구속영장' 발부한 판사 고발
입력 : 2020-07-20 오후 12:00:4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언 신뢰 회복'을 구속사유로 인정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0일 재량권을 넘어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고발장에서 "김 부장판사는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를 기정사실로 인정했으나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기자와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적시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에서 청구하지 않은 내용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명백히 판사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과 언론의 신뢰회복을 위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구속사유는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유죄를 예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본안 심리와 다를 바 없어 구속사유로서 대단히 부적절해 영장판사의 재량을 넘어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취재를 하던 기자를 구속하는 것은 헌법의 핵심 가치인 언론의 자유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자의 구속은 명백한 구속사유가 존재해야 하고 피의자도 구속을 납득할 정도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언론 기자의 취재활동을 문제 삼아 사법처리 되는 선례가 남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대단히 손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판사는 지난 17일 범죄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이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혀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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