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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환매중단 사태' 옵티머스 경영진 4명 기소
입력 : 2020-07-22 오후 4:39:51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 책임자인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오현철)는 22일 김 대표와 2대 주주 이모 대표, 이 회사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인 윤모 변호사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함께 조사를 받아 온 이사 송모씨는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와 윤 변호사 송 이사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적용했다. 이 대표에게는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동일하게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 투자명목으로 투자자 2천900명으로부터 1조2천억원을 끌어모은 뒤 이 자금을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를 제외한 3명은 또 지난 4~6월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약 176장을 위조 및 행사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4일 김 대표와 이대표를 체포해 조사한 후 5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행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송씨와 윤씨에 대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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