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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자치경찰 일원화…업무혼선·코로나19 감안"
기존 자치경찰제 개혁안 변경…기초단위 사무, 시도지사가 책임
입력 : 2020-07-30 오후 4:20:2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당정청이 30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과제' 중 경찰개혁 부분은 그동안 논의돼 왔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가 아닌 광역단위와 기초단위 자치경찰제로 일원화 하겠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업무혼선 우려와 코로나19 사태로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부담스럽다는 국민 우려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왼쪽부터)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발표안에 따르면, 현행 경찰조직을 유지하되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이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고 기초단위 자치경찰은 시도지사가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갖는다.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기초단위 자치경찰의 임무는 관할지역 생활안전과 교통, 여성·아동·노약자 관련 범죄 수사와 지역행사 경비 등이다. 이와 관련한 수사도 맡는다.
 
발표안에는 기초단위 자치경찰 총괄지휘를 시도경찰위원회에서 맡도록 돼 있다. 정치적 성격이 강한 시도지사의 개입이나 지역사회 유착을 막기 위한 장치다. 당초 시도경찰위원은 5명이었으나 경찰과의 사전 협의 끝에 7명으로 증원했다. 
 
다만, 경찰개혁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시도경찰위원장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기 때문에 정치적 외압을 완전히 걷어낼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당정청은 시도지사가 위원장을 임명하되 상임위원 한명을 위원 중 제청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5명은 지방의회나 지역 시민단체, 지방정부에서 추천하도록 했다.
 
현실상황이 각기 다른 시도별로 어떤 통일적 기준을 세울지와 면허행정 등 시도별 관리가 어려운 업무부분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  
 
경찰청 자치경찰추진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늘 발표된 것은 확정된 모델에 대한 것이다. 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과장을 지켜봐야 한다"면서 "추후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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