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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할 이대로 괜찮나…악성 댓글, 처벌·교육 대책 마련 시급
근본적 원인 제거 위해 법 제도 재정비하고 온라인 인식 개선 위한 교육 정책 만들어야
입력 : 2020-08-10 오후 5:07:38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반복되는 악성 댓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정부 역할론이 부상하고 있다. 플랫폼의 역할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법 제도와 사회 전반의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는 악플만 없앨 것이 아니라 '악플러'를 뿌리 뽑을 방안이 동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진행한 '건강한 인터넷 세상 함께 만들기' 거리 캠페인에서 시민들이 남긴 선플 강조하는 메모. 사진/뉴시스
 
악성 댓글에 대한 법 제도가 재정비되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악성 댓글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온라인상 혐오·차별 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명시한다. 피해자를 자살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현행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실제 온라인상의 다수 표현이 명예훼손보다는 모욕 또는 혐오·차별 표현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에서 마련한 것이다. 이는 악성 댓글도 범죄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사회 전체에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자 함이다. 최근 악플러들을 고소한 연예인 김희철도 "악플러들은 범죄자란 인식이 자리잡히길 원한다"고 말한 바 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모욕과 혐오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도 중요하다. 오영택 한국인권위원회 혐오차별대응기획단 사무관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주최로 지난달 열린 '온라인상 혐오 표현, 그 해법은 무엇인가'에서 "혐오와 차별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국민의 가이드가 된다"며 "온라인 혐오 표현 등에 대한 대응을 정부와 방통위, KISO 등이 논의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제도 정비와 함께 온라인 공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교육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댓글 공간이 아니라 댓글을 이용하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플랫폼이나 법이 악성 댓글을 규제해도 악플러들은 특수문자를 섞는 등 이를 교묘하게 피하고, 커뮤니티나 SNS 등으로 악의적 게시글을 올릴 다른 장소를 찾는다.
 
김수아 서울대 언론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의 온라인 혐오 표현 문제가 '고소각'이라는 단어로 대표된다고 설명한다. '고소각'을 피한다는 것은 결국 모욕과 혐오의 의미는 그대로 담되, 고소당하지 않을 정도로 교묘하게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것을 뜻한다. 고소각을 재는 사람들이 가진, 상대를 모욕하고 혐오하겠다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우리 사회 공동체가 법으로 처벌될 때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담론에서 법 규제를 어디까지 이야기 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사람들이 항상 디지털 공간에서 거주하는 현 상황에서 '고소각'을 재는 사람들과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주현 국민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법이나 제도가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세세하게 다 담을 수 없다"며 "법 제도 정비도 중요하지만, 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정부 기관, 시민 단체 등이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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