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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현장)몰카·절도·폭행에 강도·살인까지.."공중화장실이 위험해"(영상)
입력 : 2020-08-25 오후 5:36:14
 
●●●이슈&현장은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내용을 찾아 소개합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공중화장실이 범죄의 온상이 됐습니다. 몰카 촬영은 물론 절도와 폭력 심지어 살인 등 강력범죄까지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범죄 발생 건수가 2018년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또 한 번 늘어난 것으로 집계돼 불안이 가중됩니다. 조속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건수는 4528건으로, 4224건이던 2018년보다 30여건 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건수는 2015년만 해도 1981건에 그쳤는데, 2016년 2044건, 2017년 2081건을 기록하다 갑자기 2배로 증가한 겁니다.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앞사람이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가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직접 훔치는 행위였습니다.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가면 '지능범죄', 직접 훔치면 '절도범죄'에 해당되는데, 지난해 지능범죄 발생 건수는 1311건, 절도는 1083건이었습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몰래 숨어 지켜보는 등의 '풍속범죄'도 1150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연령은 20세 이상 30세 이하가 1515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16세 이상 20세 이하 청소년과 30대가 각각 682명과 638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성별은 여성 피해자가 2574명으로, 남성 피해자가 1654명인 데 비해 1000명 가량 더 많았습니다. 
 
지역별 발생건수는 서울이 132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많은 경기지역의 경우 1306건 중 992건이 경기남부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에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현행 공중화장실 관련 법은 주로 화장실의 위생 수준과 이용 편의에 관한 것이어서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어렵다"면서 국가 및 지자체가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범죄 예방을 위해 설치 기준과 점검을 강화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시장·군수·구청장의 공중화장실 정기점검 의무를 연 1회에서 연 4회로 강화하고, 공중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SNS를 중심으로 일본 도쿄 시부야의 실험적인 공중화장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밖에서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 투명 화장실인데, 사람이 들어가면 불투명으로 처리됩니다. 사용자가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어 효율적인 데다, 화장실에 몰래 잠입해 있다 카메라 촬영 등을 하는 범죄자가 숨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 범죄 예방 효과도 있다는 평가입니다.
 
청결하고 안전해야 할 공중화장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책임을 명시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또 이를 준수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현장이었습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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