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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발전, 규제 완화 먼저다)③해외 신용공여 장벽에 M&A 경쟁력 뚝뚝
해외법인 신용공여 원천금지…해외 빅딜서 자금조달 취약
입력 : 2020-08-31 오전 7: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대형 증권사들이 세계 주요 국가에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서 해외 먹거리에 눈을 돌리고 있다. 글로벌 인수합병(M&A), 해외 인프라 투자 등을 진행하는 등 비즈니스 영역도 다양해지고 있다. 하지만 증권사의 해외 자회사에의 대출을 규제하는 제도가 글로벌 투자은행(IB)을 목표로 하는 초대형IB들의 공격적인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글로벌 수익을 키우기 위해선 해외법인에의 신용공여를 허용해야 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용공여가 가능한 8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중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KB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6곳이 해외에 자회사 법인을 두고 있다.
 
자기자본 3조원이 넘는 증권사는 금융위원회가 신용공여 등의 신사업을 할 수 있는 종투사로 지정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해외법인으로의 신용공여는 제한된다.
 
금융기관은 원칙적으로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금융기관의 자금을 계열사에 남용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해외 현지 법인에의 신용공여까지 차단하는 바람에 현지 법인들은 불필요하게 높은 금리로 현지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한 문제로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받기도 했다.
 
금투업계는 해외법인에의 신용공여 허용을 줄곧 요구해왔다. 해외법인을 많이 둔 한 종투사 관계자는 "해외에서 M&A나 인프라 투자 등 빅딜이 있을 때 글로벌 IB와 경쟁이 붙는데, 이때 큰 자금이 필요해 해외법인의 자본만으론 힘든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대형 종투사를 제외하면 해외에 나가있는 자산이 5000~6000억원에 불과한 종투사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들에겐 해외법인에의 신용공여 허용이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정치권은 종투사의 해외법인 신용공여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작년 10월 자기자본 3조원 이상 종투사에 해외법인 신용공여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작은 해외법인들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여주고 동남아 현지 진출 등 종투사의 해외 업무 확장을 지원하는 취지에서다. 20대 국회에선 관련 개정안이 모두 계류 끝에 폐기됐다.
 
21대 국회 들어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분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해선 종투사도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발의 직후 금융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올해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용우 의원실 관계자는 "정무위원회에선 올해 법안 심사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법안 심사 이뤄지면 종투사의 해외법인 신용공여 허용안이 가장 먼저 논의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다만 해외법인에의 신용공여만 허용한다고 끝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이 해외 투자 자체를 고위험으로 보고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한 종투사 관계자는 "해외법인에의 신용공여 허용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신용공여 자체에 대한 규제가 타이트해지는 점을 내부에선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신용공여 자체에 대한 규제 여론이 우세해지고 있고 당국도 관련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해외법인 신용공여가 허용된다 해도 한도 때문에 여력이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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