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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협회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는 독과점 공고히 할 것"
과기정통부에 방송법 개정안 전면 철회 요구
입력 : 2020-09-09 오후 5:07:22
[뉴스토마토 배한님 기자] 한국방송협회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해당 규제가 없어지면 미디어 산업의 재벌 독과점 구조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협회는 "현 개정안은 시장점유율 상한선을 풀어버리는, 방송법의 기본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라며 "이는 특정 자본에 국민의 눈과 귀를 넘겨주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8월 31일 과기정통부가 입법 예고한 것으로 특정 유료 방송사의 시장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막던 규제를 없애는 것이다. 
 
협회는 "지난 2018년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이후, 실제 유료방송시장은 인터넷(IP)TV 사업자 중심의 독과점 체제로 급속히 재편되고 있다"며 "이런 현실 속에서 마지막 최후의 시장점유율 상한선까지 풀어버리겠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계획이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LG유플러스와 LG헬로비전(구 CJ헬로), SK텔레콤와 티브로드,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HCN 등 이어진 인수합병을 예로 들며 "이통3사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의 80%를 초과하며 사실상 유료방송시장의 대부분을 나눠 먹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개정안이 방송의 다양성과 공익성을 구현함으로써 시청자 선택권을 보장해 여론의 독과점을 견제하고, 다양성을 보장하는 방송법의 기본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료방송 사업자의 독과점 체계가 아무런 제재 없이 전면 허용될 경우, 플랫폼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콘텐츠 사업자에게까지 전이돼 방송시장 내 공정거래를 저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방송법 개정안이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경쟁하기 위한 규제 완화의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 반박했다. 협회는 "이미 IPTV 사업자의 3분의 2가 국내 미디어 사업자보다 한층 좋은 조건으로 넷플릭스와 업무 제휴를 마치며 그들의 국내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는 현실"이라며 "글로벌 OTT와 경쟁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료방송 독과점 체제를 허용하자는 것은 허울 좋은 핑계"라고 꼬집었다. 
 
한국방송협회 표지석. 사진/한국방송협회
 
배한님 기자 bhn@etomato.com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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