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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n번방 사건 막는다”…랜덤채팅앱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
입력 : 2020-09-10 오전 10:24:53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랜덤채팅앱이 청소년 유해매체로 지정 고시됐다.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랜덤채팅앱은 'n번방' 사건 등 청소년 보호 사각지대를 이용한 성폭력의 주요창구로 지적돼 왔다실명인증대화저장신고 기능을 갖춰야만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나 대다수 랜덤채팅앱은 이런 기능을 갖추지 않고 있다.
 
랜덤채팅. 사진/뉴시스
 
10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랜덤채팅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앱들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11일부터 청소년 유해표시를 명시해야 한다.
 
여가부는 지난 5월 랜덤채팅앱을 규제하는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이의신청을 받았다. 이어 법제처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지난달 청소년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를 확정했다.
 
앞으로 실명 또는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기능, 대화 저장, 신고 기능을 갖추지 못한 랜덤채팅앱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게 된다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는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성인인증 절차를 두지 않고 앱을 계속 운영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불특정 이용자가 아닌 지인 기반의 대화서비스, 게임 등에 연계해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랜덤채팅 서비스나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대화서비스는 이번 규제에서 제외된다.
 
여가부가 지난 318일부터 427일까지 구글, 애플, 원스토어에서 유통중인 랜덤채팅 앱 346개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본인인증 기능을 장착한 앱은 13.3%에 불과했다. 47.1%는 가입자를 회원으로 관리하지 않았다. 대화 내용 등 신고가 불가능한 앱은 44.2%에 달했다.
 
여가부는 고시 시행일 이전까지 랜덤채팅앱들을 점검하고 사업자에게 조치 사항을 안내한다. 고시 시행 이후에도 상시 점검을 벌여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랜덤채팅앱 사용자가 많은 온라인상에선 반발도 있다. 일부 누리꾼은 "청소년 스마트폰 금지할 것 아니면 소용 없다", "예산이 아깝다"는 등의 반응도 보였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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