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정부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조건부 완화하면서 PC방 영업이 허용됐다. 그러나 음식물 섭취 금지 등 까다로운 방역 지침으로 업계에선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서 기존 고위험시설 12종 중 PC방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다시 영업이 가능하게 됐지만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되고, 좌석 간 띄어 앉기,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 등 까다로운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영업중지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위험시설로 일시 지정됐던 PC방의 운영이 재개된 14일 서울 성동구의 한 PC방에 음식물 섭취 금지, 거리두기 등이 적시된 예방수칙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이 같은 지침 발표 직후 PC방 업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PC방에서 음식 먹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식당에선 살균처리하고 PC방에선 음식에 코로나 한 숟갈 얹어주는 줄 아나”, “못 여는 것보다 낫겠지만 반쪽짜리”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이번 완화 조치로 프랜차이즈 카페 등은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졌고, 음식점도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됐는데 PC방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방역지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PC방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인 60~70%가 음식 주문에서 발생한다. 또 학생 손님은 PC방의 주 수입원이다. 이에 업주들은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도 사실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4일 PC방특별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2주간 PC방의 주 수입원인 학생 손님과 음식물 판매를 불허하는 조건은 문은 열어놓고 장사는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쪽짜리 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칸막이에서 혼자 먹기 때문에 띄어 앉기만 지키면 식당보다 훨씬 안전한데 왜 식당은 되고 PC방은 안 되나”라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음식 섭취 금지에 음료가 포함되는지’, ‘정수기 물은 제공해도 되는지’ 등 방역당국의 지침에 대해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라 업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PC방 취식 금지는 먹는 동안 마스크를 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치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다만 물 정도를 간단하게 마실 때 마스크를 쓰고 벗는다면 이는 법령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