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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보다 안전한데”…반쪽짜리 영업재개 우울한 PC방
입력 : 2020-09-15 오전 11:27:36
[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정부가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단계로 조건부 완화하면서 PC방 영업이 허용됐다. 그러나 음식물 섭취 금지 등 까다로운 방역 지침으로 업계에선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서 기존 고위험시설 12종 중 PC방이 제외됐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다시 영업이 가능하게 됐지만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되고, 좌석 간 띄어 앉기,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 등 까다로운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영업중지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고위험시설로 일시 지정됐던 PC방의 운영이 재개된 14일 서울 성동구의 한 PC방에 음식물 섭취 금지, 거리두기 등이 적시된 예방수칙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이 같은 지침 발표 직후 PC방 업주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PC방에서 음식 먹는 게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 “식당에선 살균처리하고 PC방에선 음식에 코로나 한 숟갈 얹어주는 줄 아나”, “못 여는 것보다 낫겠지만 반쪽짜리라며 불만을 토로하는 게시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이번 완화 조치로 프랜차이즈 카페 등은 기존처럼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해졌고, 음식점도 시간제한 없이 영업할 수 있게 됐는데 PC방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방역지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PC방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인 60~70%가 음식 주문에서 발생한다. 또 학생 손님은 PC방의 주 수입원이다. 이에 업주들은 이번 거리두기 완화 조치에도 사실상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4PC방특별대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2주간 PC방의 주 수입원인 학생 손님과 음식물 판매를 불허하는 조건은 문은 열어놓고 장사는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쪽짜리 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바란다고 밝혔다. 칸막이에서 혼자 먹기 때문에 띄어 앉기만 지키면 식당보다 훨씬 안전한데 왜 식당은 되고 PC방은 안 되나라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음식 섭취 금지에 음료가 포함되는지’, ‘정수기 물은 제공해도 되는지등 방역당국의 지침에 대해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라 업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PC방 취식 금지는 먹는 동안 마스크를 쓰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치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며 다만 물 정도를 간단하게 마실 때 마스크를 쓰고 벗는다면 이는 법령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권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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