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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방 살해' 계모 살인죄 인정…징역 22년 선고
"피해 자사망 가능성 충분히 인식…진지한 반성 의문, 엄벌 불가피"
입력 : 2020-09-16 오후 3:36:47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아홉살 난 동거남의 아들을 훈육한다는 미명하에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살인죄를 주장하는 검찰 의견을 받아들였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는 16일 오후 1시40분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살던 9세 초등학생을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가까이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법원이 16일 살인죄 책임을 물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첫 재판을 앞둔 지난 7월15일 언론에 공개된 A씨에 대한 공판 법정.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방에 가둔 것이 훈계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를 두번째 가방에 감금한 뒤 그 위에 올라가 뛴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목격자들의 명확하고 일관된 진술에 비춰보면 신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피해자의 동생도 학대한 사실이 드러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일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자택에서 동거남 아들 B군(9세)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초 가로 50cm X 세로 70cm, 폭 30cm 정도의 여행가방에 피해자를 3시간 가량 감금했다가 이후 이 보다 더 작은 크기의 가방에 4시간 동안 감금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훈육 목적이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하는데도 오히려 가방에 올라가 뛰거나 헤어드라이어기로 뜨거운 바람을 가방에 불어넣은 점 등을 고려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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