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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판매사 CEO 중징계 예고…'제2의 DLF 소송전' 불가피
금감원, 증권사 3곳에 사전통보…업계 반발 "법적 근거 미흡하다"
입력 : 2020-10-08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인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중징계로 가닥을 잡았다. 최종 결정 전에 증권사 측의 소명 과정을 거치지만 금융사의 반응은 벌써부터 불만이 가득하다. 모든 금융사고의 책임을 CEO로 돌리기 위해 무리하게 법적용을 하고 있다는 시각에서다. 중징계 안으로 확정될 경우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때처럼 금감원과 금융사간의 소송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7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신한금융투자와 KB증권, 대신증권 3곳에 라임 사태와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한 것은 맞다"며 "최종 징계안이 아니다보니 세부 내용이나 제재 대상자는 설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징계안에는 판매사 3곳 CEO에게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라임 판매사들의 징계 수위는 이달 말 예정인 제재심에서 확정된다. 이달 20일과 29일 각각 라임자산운용사와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심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내부통제 기준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등을 제재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당국은 지난 8월 라임 판매사들에게 내부통제기준 미비 등의 내용을 담은 검사의견서를 통보한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내부통제 실패의 책임을 CEO에 묻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금융사의 내부통제 부실이 드러났을 경우 CEO를 제재할 근거를 포함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감원이 라임사태를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공모한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면서도 책임은 판매사에 지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때문에 올 초 DLF 사태를 감독당국과 금융사 간 갈등이 재점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은 금감원의 문책 경고 제재에 불복, 징계 취소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에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24조와 동법 시행령 19조에 따라 금융사가 주주 및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뤄지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은 그 '실효성'이 어디까지인지를 쟁점으로 삼고 있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도 전 금융당국이 또 한번 CEO 제재에 무게를 두면서 당국의 조치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결정인지 무리한 징계인지에 대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뉴시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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