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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아날로그식 방문판매법…금융투자상품 적용 제외해야"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
입력 : 2020-10-07 오후 3:18:35
[뉴스토마토 우연수 기자] 금융투자상품의 비대면 판매를 '방문판매'로 규정해 규제하는 현행법이 디지털 혁신에 거스르는 '아날로그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7일 아날로그 규제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방문판매법'을 꼽으며 유가증권 등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직원이 고객을 직접 방문하는 것 외에도 영업장 밖에서 이뤄지는 권유까지도 방문판매로 간주한다. 소비자가 직접 비대면채널로 금융상품을 구입하면 방판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판매사의 투자 권유나 상품 설명이 비대면채널로 이뤄지면 방판법이 적용된다.
 
가령 화상통화나 채팅 시스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금융상품 투자 권유는 모두 방판법이 적용된다. 이때 금융회사는 방문판매업자, 금융회사 임직원은 방문판매사원으로 등록해야 하며 금융상품의 판매 이후 14일의 청약철회 기간 등이 주어진다.
 
유 의원은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음에도 금융상품의 판매에 있어서는 아날로그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투자상품을 방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지점폐쇄로 인한 은행의 유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금융이 나아갈 길"이라고 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2002년 방문판매법 전부개정 당시 유가증권 등만 방문판매법 적용제외에서 누락됐다. 그는 "1992년 제정된 방판법 시행령의 제정이유를 살펴봐도 의약품, 보험, 유가증권 및 개별제조상품은 방판법 적용이 적당치 않은 상품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상품에 대한 방판법 적용 제외가 불완전판매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유의원은 음성적 방문판매를 제도권으로 양성화시키는 것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첫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상품의 음성적 방문판매를 제도화해 방문판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선 감독주체를 금융감독당국으로 일원화하는 게 진정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이라고 말했다.
 
우연수 기자 coincidence@etomato.com
 
우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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