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임유진

http://www.facebook.com/profil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금융위, 오늘 이부진·이서현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정례회의서 논의…사전심사결과 "적격성 문제없어"

2021-07-07 06:00

조회수 : 3,42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당국은 7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부진 호텔신라(008770)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삼성생명(032830) 대주주 변경안을 승인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두 사람의 삼성생명 대주주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승인은 문제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의 대주주 변경 심사의 경우 제26조 제3항 변경승인 대상 대주주의 요건과 관련해 '대주주가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두 사람은 금융 관계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적이 없고, 해당 요건에 따라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안건 논의를 통해 두 사람이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사전 심사 결과 당국은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의 대주주 적격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삼성생명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는 고(故)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 상속에 따라 이뤄진다. 현행법상 상속 등으로 주식을 취득해 보험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 회장이 남긴 삼성생명 주식 중 절반은 이재용 부회장이 상속받고, 이 사장이 6분의 2, 이 이사장이 6분의 1을 받기로 했다. 삼성생명 주식 상속에서 홍라희 여사는 제외됐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기존 0.06%에서 10.44%로 늘리며 개인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 사장과 이 이사장은 각각 6.92%, 3.46%의 삼성생명 지분을 새로 보유하게 되면서 금융당국의 대주주 승인 대상이 됐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제2조 6항에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특수관계인)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해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을 최대주주라고 한다'고 적시했다.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 회장의 상속에 따라 '이 회장 외 7명'에서 '삼성물산 외 8명'로 바뀐 상태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 임유진

싱싱한 정보와 살아있는 뉴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