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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제대로 하려면…

당국, 연체기록 유예 등 검토… "손실보상법 보완, 근본 대책 필요"

2021-07-25 12:00

조회수 : 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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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연체자들의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착수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피해로 연체가 발생한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연체기록 등재 유예나 기간 단축, 신용점수 산정에 비금융 정보를 가중 반영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지만, 현재 금융권과 전체적으로 논의해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 연체기록은 최장 5년간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신용등급 하락, 대출이용 제한 등 금융생활에 많은 불이익을 끼친다. 3개월 이상 연체한 차주의 정보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기록이 등록된다. 이에 따라 당국은 코로나로 인한 연체의 경우 등록을 미뤄주거나 성실하게 빚을 갚을 경우 2년이 지나면 채무기록을 삭제하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있다. 신용도 책정과 과정에서 금융정보 외에 통신비, 국민연금 등을 연체하지 않으면 신용점수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으로 전해졌다. 
 
다만 코로나로 인한 채무 입증 여부의 실효성과 성실 상환자를 제대로 가려낼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이 검토 중인 방안은 국제통화기금(IMF) 여파로 신용불량자가 된 채무자에게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거나 빚을 탕감해주는 채무조정 혜택과 유사해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할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금융위가 여러 차례 코로나 피해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 경감 조치를 내놨지만 원금상환 유예나 성실상환 유인 등 단기 처방에 그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연체기록 유예 등 단기 정책보다 손실보상법을 제대로 적용해 연체율을 낮추는 건전성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하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적용됐지만 법이 통과한 7월7일 이전의 손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지가 18개월이 됐는데 소급적용이 안되니 연체율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채무 등록 유예나 원금 상환 유예 등 미봉책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김 교수는 "열심히 일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적자를 본 사람과 단순 경영 방만으로 적자를 본 사람 등 다양한 사례가 있는 만큼, 코로나로 인한 피해 구분은 옥석가리기가 힘들다"면서 "당국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등 신고 자료를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보다 세밀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주문했다.
 
금융위. 사진/뉴시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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