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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기자의눈)고가주택 기준, 법마다 달라야만 하나

2021-1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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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호황세를 유지하면서 집값이 빠르게 오르고 있다. 과거 고가주택에 해당하던 금액은 현재 중위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된 지 오래다. 정부도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하고 있지만 기준이 법마다 달라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양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7999만원이다. 지난 6월 10억원을 돌파한 이후 5개월 만에 6000만원 이상 올랐다. 중위가격이 오르면서 과거에는 부자단지로 꼽히던 10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이제는 서울에서 평범한 수준이 됐다.
 
집값이 천정부지 치솟자 정부도 기존 고가주택 기준을 조정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11억원으로 상향한 데 이어 최근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으로 조정했다.
 
집값이 상승하면 고가주택 기준도 그에 맞게 조정이 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기준이 제각각이라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종부세와 양도세 기준도 각각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로 다르다.
 
기준이 다른 건 이게 끝이 아니다. 최고요율 0.7%를 적용하는 중개수수료 고가 기준은 15억원이다. 특별공급 제도와 대출 규제에서는 기존 고가주택 기준이었던 9억원으로 유지된다. 이 때문에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원을 넘으면 특별공급 물량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중도금 대출도 받을 수 없다.
 
일반인은 전문가가 아니다. 개별 법령상에서의 고가주택 기준을 모두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다 찾아보기도 어렵다. 그런데 이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다면 이를 전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책은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깨진다면 시장 내 혼란을 심화할 뿐이다. 정부는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이를 위해 많은 정책을 시도했지만, 시장에선 믿지 않았고 집값은 상승했다.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고가주택 기준도 상향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기준이 개별 법령마다 다르다면 얘기가 다르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라는 말이 있다. 부분에 얽매어 전체를 보지 못한 실수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 현재 각기 다른 고가주택 기준을 만들었다. 지금이라도 고가주택 일원화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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