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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여자 소방관 뺨 때린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무죄'

법원 “만취해 소방관으로 인식 못해…소방기본법 위반 아냐"

2022-02-1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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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술에 취해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연국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처벌을 피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변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016년 정연국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방관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에 관해 무죄로 봤다. 피해 소방관이 사건 당시 코로나19 방역복을 입고 있어, 정 전 대변인이 구급대원임을 알지 못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일반 폭행 혐의에 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정 전 대변인과 피해 소방관의 합의에 따른 것이다. 공소기각은 사건 자체의 심리 없이 소송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신 판사는 “피해자가 지난해 10월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대변인은 지난해 2월 술에 취해 서울 서초구 한 길가에 앉아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초소방서 소속 여성소방관의 뺨을 때린 혐의로 법정에 섰다. 
 
정 전 대변인은 당시 빙판길에 넘어져 코가 부러진 상태였고, 경찰과 소방관이 자신을 병원에 이송하려 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MBC 기자 출신인 정 전 대변인은 런던 특파원, 사회2부장, 선거방송 기획단장, 취재센터장 등을 거쳤다.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100분 토론'을 진행 중이던 2015년 10월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됐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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