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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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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선물 가액 상향…관람권·모바일 상품권 허용"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 개최

2023-08-1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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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농축수산업계 지원 및 문화·예술계 등 소비증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을 개정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현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5만원 이하 물품만 가능한 농·축·수산물 외 선물에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영화 등 문화관람권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는데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당정 협의회에서는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상향하고 선물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해 올해 추석부터 적용하도록 추진해 관련 업계에 따뜻한 추석이 되도록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평상시 10만원, 명절 20만원인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선물 가액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또한 5만원 이하 물품만 적용되고 일체 유가증권은 선물 대상에서 제외돼 왔는데, 비대면 선물 문화를 반영하고 문화예술 증진을 위해 온라인·모바일 상품권과 문화관람권을 포함할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은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 폭은 50% 정도의 인상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를 토대로 권익위(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여러 상황을 종합 판단해 최종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관행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나 이제 시행 7년을 맞는 상황에서 물가상승이나 사회문화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과거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명절에 한해 선물가액을 2배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며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는 본격적인 선물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빨리 정리가 돼서 우리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의 어려움이 덜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2015년 제정 이후 본래 목적대로 금품수수 근절 등 효과를 보이며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해왔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선물 가능액이나 범위 등이 물가상승이나 소비행태를 반영 못해 민생활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지적은 계속 있어왔고 이에 대한 개선책도 요구돼 왔다"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선물가액을 현재 상황에 맞게 상향하고 연극·체육 등에 대한 관람권을 선물 범위에 포함하는 건 국민과 해당분야에 효용이 매우 크므로 적극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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